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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동물 미등록 집중단속예정!! 과태료 100만원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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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왈펫
댓글 0건 조회 8,117회 작성일 21-12-02 10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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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 등록 대상은 주택·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(犬)이다.

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통해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
자진신고 기간 내에 반려동물을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·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. 시는 기타 면지역에서의 동물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반려견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.
 

동물등록은 지정된 대행 기관에서 가능하며, 소유자 변경 이외의 주소,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 신고는 방문 절차 필요 없이 동물보호관리시스템(www.animal.go.kr)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.

시 관계자는 “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반려동물등록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로 유실·유기 동물 발생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 




출처 : 경북매일(http://www.kbmaeil.com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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